반응형 개인사업자부가세1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에게 1월은 중요한 달입니다.이 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의무기간으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와 다른 신고 방식과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사업자란? 간이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부가세 제도로, 연간 공급대가(매출액)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간이사업자에게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간편한 세율과 신고 절차가 적용되며,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간이사업자 특징 연 매출 8,000만원 이하의 사업자세율 :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 적용신고주기 : 연 1회(1월)세금계산서 발급 : 원칙적으로 발급 의무가 없으나,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은 .. 2025.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